방심위, 류희림 ‘청부 민원’ 제보자 수사의뢰…노조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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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원인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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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노조 “본인 비위 관련 감찰 지시는 이해충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원인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보호되는 초민감 정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유출될 수 없는 본질적인 보호대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내부 감사에도 착수해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해 철저한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 관계자는 “정식 인사발령 없이 누가 감사반원인지도 공개하지 않은 채 감사를 시작했다. 감찰 대상이 되어야 할 류 위원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감찰을 지시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규탄한다”며 “본인 비위 관련 감찰 지시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관련 질의를 받고 “사실관계가 맞다면, (류 위원장의 심의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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