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맨홀 사고 천재지변 아냐”…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해야”
[앵커]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에서 맨홀에 빠져 중년 남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도로 관리책임이 있는 서초구가 유족에게 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간당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8일 밤.
중년 남매가 건물을 나선 뒤 곧 사라져버립니다.
폭우에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진 겁니다.
[유족/음성변조 : "(블랙박스 보면) 비틀거리다가 (누나가) 저기로 빠졌고… 이렇게 잡으려다가 남동생까지 두 사람 빠지고 끝이에요. 그게 불과 한 몇 초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고 6개월뒤 유족들은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맨홀을 관리할 책임이 서초구에 있고, 빗물에 맨홀 뚜껑이 유실되더라도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강남역 일대가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빗물 역류로 인한 수압 때문에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빗물이 역류하더라도 쉽게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설치, 관리됐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기록적 폭우'는 예측할 수 없던 천재지변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적게 비가 왔던 2011년 7월 집중호우 때도 맨홀 뚜껑 이탈이 발생해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가 유족에게 16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당시 폭우로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찼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청 측이 즉각 조치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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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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