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초저리 대출 지원
안태훈 기자 2023. 12. 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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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겁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면서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약 4억7천만원 이하)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겁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면서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약 4억7천만원 이하)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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