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경찰관 폭행에 절도까지 벌인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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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 행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행과 욕설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했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홍천군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B씨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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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 행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행과 욕설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했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홍천군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B씨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위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사건 발생 약 3개월이 지난 11월 10일쯤 홍천의 한 편의점에서 4회에 걸쳐 2만42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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