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 수사 의뢰…노조 “제보자 색출은 프라이버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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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단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가운데, 방심위가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오늘(27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통해 불법 유출 경위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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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단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가운데, 방심위가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오늘(27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통해 불법 유출 경위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보호되는 초민감 정보로 어떠한 이유로도 유출될 수 없는 본질적인 보호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 노조는 호소문을 내고 “방심위 전체 직원에 대한 제보자 색출 작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위원장 본인의 비위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 신청 및 해당 안건 회피 의무 위반에 대해 전 권익위원장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28일) 류희림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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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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