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발포 명령 의혹, 끝내 못 밝혔다

하상렬 2023. 12. 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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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발표 책임자 규명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27일 조사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21개 직권과제 중 5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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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 발포 책임자 '규명 불가' 결론
21개 직권과제 중 5건 진상규명 못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발표 책임자 규명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맞이 ‘대국민 보고회’에서 송선태(가운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조사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21개 직권과제 중 5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가 진상규명하지 못한 과제는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5·18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5·18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5·18 관련 작전 참여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다.

나머지 직권과제 16건 중 다른 과제와 비슷하다고 판단된 4건은 병합돼 총 12건이 진상 규명됐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5·18 당시 사망 사건과 민간인 상해 사건, 행방불명자 규모와 소재, 암매장지 발굴과 수습 등 과제다.

조사위는 내년 6월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진상규명 결정된 과제의 조사 내용과 결과는 앞으로 작성될 종합보고서에 실리지만, 불능 과제들은 담기지 않는다.

조사위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9년 출범했다. 조사위는 전날 제116차 전원위원회를 끝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활동 기간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2만300여명 중 2857명을 만나 확보한 증언으로 조사에 나섰다. 군 핵심 관계자로 추려진 82명 중 절반이 넘는 대상자의 진술을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위는 보강 증거를 찾지 못해 책임자를 확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비상임위원은 전날 “타 기관에서 조사했던 수준보다 더 나아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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