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주담대 한도 축소…‘스트레스 DSR’ 도입

박예원 2023. 12. 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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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상반기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리 상승 위험까지 고려하는 새 대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새 대출 규제,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다는 의미로 스트레스 DSR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도입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과 혼합형 대출, 주기형 대출이 대상입니다.

또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전체 대출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합니다.

과거 5년 동안 가계대출 금리 최고치와 현 시점 금리를 뺀 차이를 스트레스 금리로 결정하되, 하한선은 1.5%로 상한선은 3%로 했습니다.

대출받는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계산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차주가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전체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 한도는 6억 6천만 원이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5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한도 축소 효과가 큰 만큼 도입은 단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하반기엔 50%를 적용합니다.

완전 도입은 2025년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내년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첫 적용 대상이며 내년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 2025년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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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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