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연봉자 대출받을때 한도 6억→5억 줄어든다

이승연 2023. 12. 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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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경기변동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면서 연소득 1억원인 차주는 오는 2025년부터 대출한도가 최대 1억2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오는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현재에 비해 6~16%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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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스트레스 DSR 도입
일정 가산금리 반영해 금액 산출
은행 非고정형 주담대부터 적용
미래 경기변동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면서 연소득 1억원인 차주는 오는 2025년부터 대출한도가 최대 1억2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변동형 대출을 30년 만기로 분할상환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경우다. 이는 변동금리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DSR 산정 시 미리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대출유형과 과도한 대출한도 축소 부담 등을 우려해 시행 첫해인 2025년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적용,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27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DSR 제도가 미래 금리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 산정하며 '과거 5년 내 최고 금리-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하한(1.5%)과 상한(3.0%)을 설정했다.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한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 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상황을 보며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 이용자의 불편이나 업권 준비사항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을 2024년 중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하반기 내 기타대출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또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고 2025년부터 100% 적용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2024년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변동·혼합·주기형 등 대출유형에 따라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가량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오는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현재에 비해 6~16%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 1억원 차주가 현행 변동금리로 6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내년 상반기엔 3000만원(4%) 줄어든 6억3000만원, 하반기에는 6000만원(9%) 줄어든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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