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화장실 불법 촬영 10대 구속기소…“피해자 200여 명 추정”

민소영 2023. 12. 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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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거리 등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남학생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여자 화장실 3곳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교사와 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과 주변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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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거리 등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9살 A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남학생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여자 화장실 3곳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교사와 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과 주변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 남학생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또 A 군이 불법 촬영 영상물 1개를 유포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피해자의 신원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 침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카메라 등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 같은 촬영물을 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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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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