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 검찰에 수사의뢰…감사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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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보호되는 초민감정보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유출될 수 없는 보호대상"이라며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행위자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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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보도와 관련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보호되는 초민감정보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유출될 수 없는 보호대상"이라며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행위자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이와 함께 감사에 착수해 유출 경위도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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