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금 재신고 비용 전액부담"…SSEM, '안심신고' 출시

최태범 기자 2023. 12. 27.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심신고 서비스는 SSEM의 과실로 인해 고객의 세금 신고가 잘못된 경우 모든 재신고 절차를 책임지고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SSEM은 고객이 실수로 신고를 잘못한 세금 신고 건에 대해서도 사후 처리를 보장하는 '안심신고 플러스'도 함께 출시했다.

안심신고 플러스는 신고 과정에서 고객의 단순 과실로 신고가 잘못 됐을 경우 재신고를 위한 비용 일체를 SSEM이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 세금신고 앱 'SSEM'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내년 1월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세금신고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안심신고'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심신고 서비스는 SSEM의 과실로 인해 고객의 세금 신고가 잘못된 경우 모든 재신고 절차를 책임지고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 재신고로 발생하는 피해액, 납부해야될 세금 차액, 세무사 의뢰 비용 등을 보장한다.

SSEM은 고객이 실수로 신고를 잘못한 세금 신고 건에 대해서도 사후 처리를 보장하는 '안심신고 플러스'도 함께 출시했다. 안심신고 플러스는 신고 과정에서 고객의 단순 과실로 신고가 잘못 됐을 경우 재신고를 위한 비용 일체를 SSEM이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한편 널리소프트가 2019년 출시한 SSEM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인건비 원천세 신고를 도와주는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서비스다. 사람의 도움 없이 100%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가입자 수 80만명과 누적 신고 20만건을 돌파했다.

천진혁 널리소프트 대표는 "SSEM은 지금까지 20만건의 개인사업자 세금신고를 알고리즘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왔다"며 "안심신고 서비스로 모든 개인사업자들이 세금신고에 대한 불안함 없이 편안하게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