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가담…원영식 전 초록뱀 회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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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원영식(62)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제12부(재판장 당우증)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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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원영식(62)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제12부(재판장 당우증)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원 전 회장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 납부, 주거 제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재판 의무 출석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원 전 회장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42)와 공모해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제3자에게 무상 부여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회사에 최대 5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자녀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해 취득한 전환사채를 처분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원 전 회장이 주가조작의 '돈줄'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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