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덮친 부동산PF 부실] 2010년 2금융권 부실사태 판박이…금융권 부실 시한폭탄 ‘째깍째깍’

김경렬 2023. 12. 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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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뇌관 캐피탈사 등 거론…“사업 위축돼 곧 한계 부딪힐 것”
저축銀 신규 토담대 부동산 PF 분류…“신규 관리해선 부실 못잡아”
<연합뉴스>

지난 2010년 저축은행을 무더기 부실로 이끌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08년 말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PF사업은 확 주저앉았다. 이듬해 타격 입은 일부 저축은행은 제3자에 매각되거나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다. 2023년 또다시 한국경제를 급습한 부동산 PF 사태는 13년 전과 상황과 판박이다. '저축은행 사태 시즌2'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이유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27일 디지털타임스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규모(133조원 가량) 외에 40조원 부실이 추가로 숨겨져 있다"며 "특히 금융회사가 토지를 담보잡아 대출한 20조원 이상이 사실상 부동산 PF다. 부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정부의 통계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부실대출을 신규대출로 위장해서 연장을 해주는 변칙방법으로 숨긴다"며 "은행의 건전성, 부실채권, 연체율 등 각종 지표를 경제 불황 상황에서 그대로 믿는다면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총 133조1000억원. 대출 잔액은 보험사 43조7000억원, 은행 43조1000억원, 여신전문사 26조원, 저축은행 5조원, 증권사 5조5000억원, 상호금융 4조8000억원 순이다.

이중 당장 부실이 우려되는 업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연체율을 살펴보면 증권사 17.28%, 저축은행 4.61%, 여전사 3.89% 순이다. 연체율 잔액은 반대로 여전사가 1조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증권사(9500억원), 저축은행(4600억원) 등이다.

부실 뇌관으로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가 거론된다. 저축은행 47개 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말 1.3%에서 올해 6월 말 6.5%까지 약 5배로 상승했다.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해 "문어발 확장한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기존 부실을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요청한 모습이다.

하지만 여신규모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수신규모도 따라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수신고는 작년 말 120조2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14조9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 줄었다. 대출로 돈을 벌 수 없다보니 저축의 조달 창구인 예금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특판도 실종됐다. 저축은행의 유동성이 축소되면 부실 PF가 일제히 터질 경우 버틸 힘이 약해진다는 결론에 이른다.

캐피탈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캐피탈사의 부동산 PF 대출 중 요주의이하 여신 잔액은 이미 4조원을 넘어섰다. 일각에선 여신금융전문채권(여전채) 280조원 발행 잔액 중 10%인 28조원 어치가 부동산 PF에 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여전채 발행 잔고가 줄었고, 이에 대한 결제를 뒤로 미루는 리볼빙은 안 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도 여전채의 발행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리볼빙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캐피탈사의 경우 예금 기능이 없다. 그간 금융당국의 해법처럼 사업을 위축시켜선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존의 할부, 리스 사업만으론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모두 막기에 역부족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착륙을 고민하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토지담보대출을 줄여 신규 부실을 막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신규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 PF에 준해 분류한다.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총 신용공여액의 20%까지 부동산 PF를 취급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신규 토지담보대출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브릿지론 단계부터 저축은행의 부동산 신규 사업이 압박받는 셈이다. 다만 이마저 기존 부실을 해결하지 못하면 뒤늦은 대응이고 상위 저축은행 10곳의 부실률은 2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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