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해예방·경제’ 두 토끼 잡기… 勞는 반발
83만7000곳 안전진단 실시도
사업장 교육·기술 지원 확대
노동계 “안전 대책 포기” 비판
野선 부정적… 법 개정 미지수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2년 유예를 추진하는 대신 안전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가 유예를 요구한 경영계와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야당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번 방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기술지도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부족한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2026년까지 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도 양성해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당정은 이 같은 지원대책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돼 온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음 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표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더 이상 유예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사용자 단체의 대변인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본분을 가진 정부 부처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의당 등도 이날 국회 앞에서 법 적용 유예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2400명(한 해 평균 산재 사망자 수)을 계속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법 확대 적용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 사과 △유예기간 중 50인 미만 기업 지원계획 제출 △정부·경제단체의 유예기간 종료 후 법 적용 확대 약속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 개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내일 우리당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기준으로 보면 미흡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민경·김승환·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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