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청문회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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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7월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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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7월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안이 음주운전이었냐는 KBS 취재진의 질문에 조태용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조 후보자가 분명 법무부 사전 인사검증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밝혔을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대신하여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의 인사청문에 불성실하게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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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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