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방심위원장 가족 민원’ 논란에 “권한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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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최근 불거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가족 민원' 논란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방통위 권한이 있다면 살펴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류 방심위원장의 가족, 친척, 지인이 '김만배-신학림 보도' 심의 민원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방통위가 권한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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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가족 민원 논란에
“방심위 콘트롤 연구 해볼 것”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최근 불거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가족 민원’ 논란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방통위 권한이 있다면 살펴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류 방심위원장의 가족, 친척, 지인이 ‘김만배-신학림 보도’ 심의 민원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방통위가 권한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 기구”라고 덧붙였다.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논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익명의 제보로 불거졌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이 발단이다. 해당 보도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방심위에 해당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KBS, MBC, JTBC, YTN 등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이 160여건 접수됐는데, 이중 40여명이 류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권익위로 제보된 내용이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방통위와 별도 조직인 방심위 견제를 위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사 인허가·승인 등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담당한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의 내용 적절성 심의를 담당하는 곳이다.
김 후보자는 “방심위가 심의하면 방통위도 사실상 그 결정에 귀속되도록 법을 만들어 놨다. 그런데 방심위의 잘못된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현재 법 규정에 없기 때문에 연구해보라고 하셨는데 임명이 되면 연구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방송·통신 분야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내부 도움을 받아 법률, 규제 관련 부분을 정성껏 파악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기사 배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정성 등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미 방통위에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잘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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