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청장 발급해 261명 불법 입국 도운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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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입국 초청장을 발급해 외국인들을 대거 불법 입국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초청장으로 발급받은 사증을 이용해 외국인 261명의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공범인 브로커들과 불법 입국을 시도하게 한 외국인은 500여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실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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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허위로 입국 초청장을 발급해 외국인들을 대거 불법 입국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초청장으로 발급받은 사증을 이용해 외국인 261명의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공범인 브로커들과 불법 입국을 시도하게 한 외국인은 500여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실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 대표인 A씨는 사업 참여자로 꾸민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서를 작성해줘 현지 대사관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국인 입국이 성사되면 해외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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