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대출한파 전망

진나연 기자 2023. 12. 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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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한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는 대출 이용 기간동안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 대출 심사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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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스트레스 금리 상반기 25%·하반기 50% 적용 등 발표
71조 원 규모 충청권 가계대출 제동… 실수요자는 발동동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금융위원회 제공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금융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대출한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면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도 깊어지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는 대출 이용 기간동안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 대출 심사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최고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이 같은 수준이 적용되고, 혼합·주기형 대출은 보다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주기형 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금융당국은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우선 시행,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대출을 옥죄기 위한 것이다.

실제 충청권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지역 10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4364억 원으로, 전월(3068억 원)보다 확대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287억 원에서 2493억 원으로 증가 전환됐다. 10월 말 잔액 가계대출과 주담대 잔액은 각각 71조 2983억 원, 41조 2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고민 중이던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주택자 김모(41·대덕구 오정동) 씨는 "안 그래도 집값이 높은 데다 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 여력마저 여의치 않아 내 집 마련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라며 "계속되는 대출 옥죄기에 집 없는 사람만 고통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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