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선·래퍼 도끼, 건보료 수천만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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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1만4000명에 달했다.
배우 김혜선 씨와 작곡가 이준경 씨(도끼) 등 유명 연예인도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만355명(21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건보공단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2014년 5월부터 48개월간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한 배우 김혜선 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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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1만4000명에 달했다. 체납액은 총 3706억원 규모였다. 배우 김혜선 씨와 작곡가 이준경 씨(도끼) 등 유명 연예인도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거나 같은 기간 연금보험료를 2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이들을 공개하고 있다.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을 내지 않아도 명단 공개 기준에 해당한다.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만355명(21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이 4096명(1477억원), 고용·산재보험은 6명(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 가운데 병·의원이 114개로, 약 68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체납액은 지난해(4384억원) 대비 15.5% 감소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개 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를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편 건보공단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2014년 5월부터 48개월간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한 배우 김혜선 씨도 포함됐다.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2200만원을 체납한 작곡가 도끼도 명단에 올라왔다. 체납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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