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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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겨울 들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3분의 2 지역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28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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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부구청장 참여하는 '이행상황점검회의' 개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올 겨울 들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3분의 2 지역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28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서울 52㎍/㎥, 경기 50㎍/㎥, 인천 64㎍/㎥으로, 수도권의 3분의 2가 50㎍/㎥를 초과했다. 28일에는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 지역 고농도 상황은 지난 25일 오전부터 국외 대기오염 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살피기 위해 25개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올 겨울 최초 이행상황점검회의를 28일 오전 9시 연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 운영시간 단축·조정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장 545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시행한다.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94개반(50개 사업장, 23개반 46명 / 545개 공사장, 68개반 136명 등)를 편성해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일시 중단됐던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에 대한 '공공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공공 2부제'에 따라 시행일이 홀수(짝수)일에는 서울시 모든 공용차와 직원차량(경차 포함) 중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원칙적으로 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시는 TBS TV·라디오, 지하철안내방송, 서울전역 도로전광판표지 315대, 버스 정보안내단말기 5697대 등을 활용해 일반시민들에게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용을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덕수궁 왕궁수문장교대의식, 숭례문 파수의식, 보신각 타종행사 등 시 주관 야외행사는 28일 금지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공사시간 운영 단축, 터파기 공정 중단 등 비산먼지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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