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현금지원은 총선용” 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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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재정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강조하면서 단독으로 의결한 것은 다분히 총선용"이라며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도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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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특정한 사기 행위에 당한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현금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해 왔지만, 여당 의원들은 선구제 후회수만을 전제로 한 논의에 반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재정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강조하면서 단독으로 의결한 것은 다분히 총선용”이라며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도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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