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기기관 3곳, 모범규준 항목 대부분 준수

김대은 기자(dan@mk.co.kr) 2023. 12. 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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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틴베스트·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 3곳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이던스)를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3곳이 지난 9월 'ESG 평가기관 협의체'(협의체)를 발족해 만든 가이던스 대부분의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던스는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등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사가 마련한 자율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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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틴베스트·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 3곳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이던스)를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3곳이 지난 9월 ‘ESG 평가기관 협의체’(협의체)를 발족해 만든 가이던스 대부분의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던스는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등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사가 마련한 자율규제다. 내부통제 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 및 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 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 총 6개 장과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 준수·예외 설명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율방식으로 운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공시하고, 협의체는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가이던스 이행 현황 등을 비교·분석해 정기적으로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거래소가 분석한 결과 ESG 평가기관들은 대체로 가이던스 항목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었다. 가령 3개 기관 모두 ‘가이던스 준수현황 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을 각 기관 홈페이지 및 ‘KRX ESG 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다만 ESG연구소가 1개 조문(평가대상 기업 소명 기회 부여) 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기관은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ESG 평가기관 3사 모두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규정 공개 범위는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서스틴베스트는 이해상충방지 규정을 전문 공개했지만 내부 통제 기준을 비공개했고, ESG기준원은 내부 통제 기준을 전문 공개한 반면 이해상충방지를 일부 비공개했다. ESG연구소는 관련 규정을 모두 발췌 공개했다.

한국거래소와 협의체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가이던스 이행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방법론 정보공개 확대 및 기업 피드백 절차 개선 등 각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포럼․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국내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에 참여한 3개사 외의 국내외 평가기관의 신규 참여 및 가이던스 준수 선언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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