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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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심의위는 27일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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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심의위는 27일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수사의뢰서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보도' 관련 민원을 방심위에 넣었다는 의혹이 담겨 있다.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보호되는 초민감 정보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유출될 수 없는 본질적인 보호 대상"이라며 "민원인 개인 정보의 불법 유출은 위원회 기능과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내부 감사도 착수해 민원인 유출 경위 파악에도 나설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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