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 책임자 등 5·18 진상조사 과제 5건 '규명 불가'

천정인 2023. 12. 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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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사 활동을 종료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포 책임자 규명 등 핵심 과제들에 '불능' 결정을 내렸다.

27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 대상 사건 21건 중 5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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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공식 조사 활동을 종료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포 책임자 규명 등 핵심 과제들에 '불능' 결정을 내렸다.

27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 대상 사건 21건 중 5건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핵심 진상규명 과제였던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를 포함해 '국가기관의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이다.

나머지 16건 중 4건은 비슷한 과제와 병합돼 총 12건이 진상 규명된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5·18 당시 사망 사건과 민간인 상해 사건, 행방불명자 규모와 소재, 암매장지 발굴과 수습 등이 포함됐다.

진상규명 결정된 과제들의 조사 내용과 결과는 향후 작성될 종합보고서(국가보고서)에 담기게 되지만 불능 과제들은 실리지 않는다.

진상규명으로 결정된 사안도 일부는 내용에 따라 실체 규명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이미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사위는 내년 6월까지 전원위 의결을 거쳐 국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9년 출범해 전날까지 4년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해왔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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