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 재추진… 주거용 늘려

백윤미 기자 2023. 12.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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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

원활한 용지 매각을 위해 사업성을 높이면서 공공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고, 공고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DMC 랜드마크 용지공급은 지난 3월 매각이 유찰된 이후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조건을 대폭 완화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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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 원활한 용지 매각을 위해 사업성을 높이면서 공공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고, 공고기간을 확대했다. 다음달 3일 오후 3시부터 DMC첨단산업센터(마포구 상암동)에서 관심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용지공급 설명회를 진행한다. 5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서울시 제공

이번 DMC 랜드마크 용지공급은 지난 3월 매각이 유찰된 이후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조건을 대폭 완화해 추진한다.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매각기준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확대(20% 이하→30% 이하)하고,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구체화했다.

‘기타 지정용도’ 중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연 면적의 10%이하까지 허용했다.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참여조건 등 공급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 사업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 확대(3개월→5개월), ▲ 사업계획 위주의 평가방식 전환(사업계획80%+가격20% → 사업계획90%+가격10%), ▲ 사업자의 초기 부담 감소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 대폭 축소(총사업비의 10%이상(약3,000억원) → 200억원 이상)했다.

용지공급은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646)필지를 일괄 매각하며 용지공급 가격은 8365억원이다.

랜드마크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가능하고, 최고 높이 656m(약 133층 규모)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만큼,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이상) 또는 기능적, 예술적으로 뛰어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랜드마크용지 주변에는 세계 최초 ‘트윈 횔’ 대관람차, 강북횡단선, 대장홍대선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랜드마크용지는 세계적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다”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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