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나온 소아과 의사” 남친 믿은 여성…12억 뜯기고 땅친 사연

노기섭 기자 2023. 12.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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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1) 씨와 B(여) 씨는 지난 2016년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처음 만났다.

A 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 씨가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란 말을 꺼낸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이기 시작할 무렵인 2018년부터였다.

이렇게 B 씨를 상대로 한 A 씨의 사기는 무려 4년간이나 이어졌는데, 그동안 336차례에 걸쳐 빌려 간 돈이 무려 12억50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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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기 혐의 남성에 징역 5년 선고…피해액 변제도 안돼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A(51) 씨와 B(여) 씨는 지난 2016년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처음 만났다. A 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해외 선물 투자를 하며 생활하던 A 씨는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가 쌓여가자 그를 믿고 만난 B 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A 씨가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란 말을 꺼낸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이기 시작할 무렵인 2018년부터였다.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B 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 갔다. 이후에는 병원을 개원하려는 척하며 인테리어비용, 의료기기 임대료, 병원 직원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손을 벌리더니, 한 번에 빌리는 액수가 1000만 원을 넘기도 했다. "병원 개원 관련 채무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거나 소송 비용 등을 명목으로 2~3일에 한 번씩 돈을 빌리기도 했다. 그가 의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B 씨는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A 씨에게 송금했다.

이렇게 B 씨를 상대로 한 A 씨의 사기는 무려 4년간이나 이어졌는데, 그동안 336차례에 걸쳐 빌려 간 돈이 무려 12억5000만 원에 달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빌린 돈으로 주식·해외선물 투자를 하거나 의사 행세를 하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B 씨에게 피해액을 거의 변제하지 못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27일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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