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명석도 3주만에 기각…이화영 법관기피 신속 결정해달라”
검찰이 27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3주만에 기각된 사례를 들며,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도 기각해달라고 했다.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으로 두 달 넘게 멈춰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대법원에 이런 내용의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1일 신속결정요청서를 낸 지 16일만이다.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부당하게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으며, (법관 기피신청이)자의적으로 재판부를 선택하려는 의도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신속결정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기각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주요 사건들의 법관 기피신청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 전 부지사의 경우도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용산참사, 충북동지회 사건, JMS 정명석씨 사건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 사례인 JMS사건의 경우, 여신도들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정명석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약 보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기각 결정은 9일 만에 나왔고, 2심은 즉시항고장 제출 7일 만에 기각됐다”며 “지난 11월 27일 재항고장이 접수된 후 오늘로써 한 달이 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선고까지 공판이 3~4차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법관 기피신청으로 지연되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이 길어지면서 재판이 계속 미뤄지다보면 선고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 2월 법원의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새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재판은 1년 넘게 50여 차례의 공판이 열렸다. 재판 기록 역시 방대하다. 새 재판부가 이를 다시 검토하게 되면, 선고는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0월 23일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재판장 신진우)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달 1일 수원지법에서 기각됐고, 같은달 17일 수원고법에서도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장을 냈다. 기피신청을 내면, 진행 중인 재판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그대로 멈춘다.
또 전날인 지난 26일에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회유 및 압박했다며 국회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등 3억여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쌍방울 법인 카드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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