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60→100mL 상향

강은나래 2023. 12.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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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는 60mL 별도 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지 44년 만에 100mL로 상향됩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향수 #면세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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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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