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무주택 가구, 5억·1%대 대출 받아요

옥성구 2023. 12.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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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최저 1.6% 저금리로 빌려 주는 대출 제도가 새해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주(신규 대출)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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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9일 신생아 특례 대출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최저 1.6% 저금리로 빌려 주는 대출 제도가 새해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주(신규 대출)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다.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빌려 준다.

Q.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아이가 있으면 지원 가능한가.

A. 내년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아이가 있을 때만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상품이 시행될 때는 통상 상품 출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상품도 2024년 1월 29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더 많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년가량 앞당겨 올해 1월 1일로 기준을 확대했다. 출산 가구뿐 아니라 입양 가구도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 기간 출산한 아이가 있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품 출시의 목적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 중인 가구는 아이를 낳고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 8500만원 기준 금리 차등

Q.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특례금리는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나.

A.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8500만원 초과는 2.7~3.3% 특례금리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금리 기간이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며 연소득 8500만원 초과 가구는 시중은행 월별금리의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Q. 신생아 특례 대출 때 2자녀 이상인 경우는.

A.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두 살이 넘은 아이가 있으면 1명당 0.1% 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1명당 0.2% 포인트 혜택을 더 받는다. 특례 기간도 5년 연장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0.3%~0.5% 포인트, 신규 분양 0.1% 포인트, 전자계약매매 0.1% 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있다. 우대금리 혜택은 전부 중복 가능하다.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 기간 상한은 15년이다. 쌍둥이를 포함해 2자녀인 가구는 1.4~3.1%로 10년간, 세 쌍둥이를 포함해 3자녀 이상이면 1.2~2.9%로 15년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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