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서 '先구제 後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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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의결했다.
반면,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재정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 입장은 법안소위에서 다양한 방식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인데,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 아니면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강조하면서 단독으로 의결한 것은 다분히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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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한주홍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정한 사기 행위에 당한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현금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권매입 기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삼아 그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또 신탁 전세사기 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 명도소송을 1년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게 하고 강제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해 왔지만, 여당 의원들은 선구제 후회수만을 전제로 한 논의에 반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날 오전 민주당 이학영·맹성규·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직권으로 안건조정위 여당 위원에 유경준·서범수 의원을 지정했지만, 이들은 불참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 6명으로 설치되는 기구다. 6명 중 4명 이상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현재 사회적 제도가 미비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 여당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재정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 입장은 법안소위에서 다양한 방식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인데,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 아니면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강조하면서 단독으로 의결한 것은 다분히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도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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