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대출 한도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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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16%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형·혼합형·주기형 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면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그대로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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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16%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형·혼합형·주기형 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DSR을 산정할 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40%(비은행권 5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면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그대로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과거 5년 새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뺀 값으로 가산금리를 정한다.
현시점에서 지난 5년간 최고금리는 연 5.64%(작년 12월)다. 연 5%의 대출을 받으면 차이가 0.64%포인트여서 하한 금리인 1.5%가 DSR을 선정할 때 가산금리로 적용된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5%의 가산금리를 붙이면 한도는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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