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읍·면·동 2개…'옥외광고물법' 법사위 통과(종합)
'광주AI 영재고 설립법' 막판 의결…주식리딩방·병원지원금 규제법 등 통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현장에 적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 이상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면적 100㎢ 이상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약 5% 정도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작년 12월 11일 개정될 때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이후 전국 곳곳에 상대 당에 대한 원색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현수막을 규제·철거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 개수를 공직선거법을 참고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하고, 그 외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읍·면·동 면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추가 심사를 요구했고, 여야 간사와 정부가 협의를 통해 '면적 100㎢ 이상 1개 추가'라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도 진통 끝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인 AI 영재고를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동일한 목적의 대구·울산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 등을 들어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했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수용해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공정 의사진행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런 와중에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법사위에서 원안 통과된 것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막판 협상에 따른 결과로 알려졌다.
오후 2시 30분께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약 2시간에 걸쳐 법안 심사를 마친 뒤 '원내지도부 간 본회의 처리 안건 협상'을 이유로 중단했다가 한 시간 만에 속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한 건만을 추가 의결하고 산회했다.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약국의 '병원지원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약사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료인(병원)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사가 개원을 앞두고 같은 건물 또는 인근에서 개설을 준비 중인 약국 약사에게 처방전 발행 등을 명목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근절하려는 취지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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