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은 아파트만 골라 빈집털이…4억 훔친 3인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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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43) 씨, B(32) 씨와 장물알선·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C(31) 씨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1∼19일 서울 소재 구축 아파트 빈집 9곳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고가의 시계 등 4억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이렇게 훔친 금품을 금은방 등에서 처분하는 데 가담하고, A 씨 등을 차에 태워 도망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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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4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만 노려 금품 4억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3인조 빈집털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43) 씨, B(32) 씨와 장물알선·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C(31) 씨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세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출석하며 '범행 인정하느냐', '추가 범행 더 있나', '언제부터 계획한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1∼19일 서울 소재 구축 아파트 빈집 9곳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고가의 시계 등 4억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한 구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쇠지레와 드라이버 등으로 현관문이나 비상 출입문을 부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이렇게 훔친 금품을 금은방 등에서 처분하는 데 가담하고, A 씨 등을 차에 태워 도망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24일 강원도에서 C 씨를, 인천의 한 모텔에서 A 씨와 B 씨를 체포했습니다.
또 이들이 경기 안산의 야산에 묻어둔 장물 등을 찾아내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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