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 폭발사고 합동감식 "사고 원인 규명 주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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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탄두 폭발로 직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1차 합동 감식이 6시간 30여분 만에 끝났다.
대전경찰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고용노동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대전소방본부 등은 27일 오전 11시께 사고가 난 ADD 실험동에 대한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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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지난 2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탄두 폭발로 직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1차 합동 감식이 6시간 30여분 만에 끝났다.
대전경찰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고용노동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대전소방본부 등은 27일 오전 11시께 사고가 난 ADD 실험동에 대한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종료한 감식을 통해 국과수와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탄두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건물은 제조된 화약을 수중 보관하다가 건조 후 탄두 형상을 만드는 곳이다.
사고 직전 40㎏가량의 탄두 2개를 내부 보관 중이었는데, 이 중 하나가 원인 미상의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감식반은 터지지 않은 탄두 1개가 폭발을 일으킨 탄두와 동일한 종류임을 확인하고, 탄두를 시료 채취해 폭발 원인을 알아볼 예정이다.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실험동 내부에는 CCTV가 없었으나, 감식반은 건물 주변을 비추는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경찰은 고인이 된 직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폭발 당시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릴 전망인 만큼, 연구소 안전 관리 여부에 대한 형사적 책임 규명에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두한 대전경찰청 강력계장은 이날 감식에 앞서 "폭발 사고 원인부터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며 "안전 관리 문제 등 형사적 판단은 원인이 파악된 이후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ADD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이날 합동감식에는 대전지방노동청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관계자는 "합동감식은 사고 원인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며 "원인이 확인되면 경영 책임자들의 안전 조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편 국과수는 당시 현장에 있다가 사망한 60대 직원 A씨에 대해 지난 26일 부검을 실시했다.
사고 직전 A씨는 동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타는 냄새가 난다. 내부를 확인하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내부에 CCTV가 없고,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A씨가 사고 당시 실험이나 작업 중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 등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테러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굉음과 함께 실험동 건물 측면이 반파될 만큼 충격이 컸던 탓에 A씨가 폭발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DD는 군용 병기·장비·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가시설이다. 소총부터 전차, 장갑차, 포,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까지 다양한 무기를 다룬다.
2차 감식은 국과수와 과학수사대를 중심으로 다음 주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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