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양 안전 문화 정착에 나선다

주헌석 기자(=울진) 2023. 12. 27. 1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와 신년 연휴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상 음주 운항 일제 단속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와 신년 연휴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

이번 일제단속은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여객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수위는 0.03~0.08%, 0.08~0.2%, 0.2%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헌석 기자(=울진)(juju6119@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