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법사위 상정 불발…연내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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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8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특별법안을 다룰 수 없게 되면서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역사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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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7일) 회의를 열었지만, 올해가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일몰법' 등을 우선 심사하기로 하면서 해당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8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특별법안을 다룰 수 없게 되면서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9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역사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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