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의뢰

이재훈 기자 2023. 12.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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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27일 접수했다.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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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27일 접수했다.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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