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빠질 듯…예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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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를 동일인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을 지정해 전횡을 막기 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정작 이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선영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은 지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동일인은 김범석 쿠팡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인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국적과 상관없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다만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뒀습니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친족이 등기 임원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금 관계가 없는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쿠팡 김 의장은 국내 계열사에 지분이 없고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계열사에 재직 중이지만 등기 임원이 아닌 데다 자금 관계가 없는 등 현재 알려진 상황 상으론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승계 과정에 있는 롯데 신유열 전무는 일본인이지만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주근 / 리더스인덱스 대표 : 지금 현재 구조에선 예외 되기 어렵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신유열 전무 지분이 없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 (지분을) 그대로 (신유열 전무가) 상속받는다면 그래도 동일인 지정은 피하기 어렵다.]
동일인 제외를 거듭 요청해 온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 역시 제외되기 힘들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쿠팡 외에 예외 사례가 마땅히 없을 경우 통상 마찰을 피하려다 외국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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