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2대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사전차단"

강해인 기자 2023. 12. 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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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개표현장 모습. 경기일보DB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표지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등의 개선안이 내년 총선에 적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결과 조작 의혹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2년 투표지분류기, 2013년 사전투표 도입으로 기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이 투·개표과정에 사용되면서 의혹 제기는 반복됐다.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은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수검표 절차 도입이다.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한다.

현재는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되고 있고, 심사계수기 속도로 인한 참관 제한 등 논란이 있어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다.

투표지 분류기 보안도 강화된다.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적용돼 USB로 인한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사전 차단한다.

사전·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CCTV는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현행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로 인쇄하고 있는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변경하고,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하여 보관한다.

또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할 때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를 임기만료 때까지 투표지분류기 내에 원본 그대로 보존해 삭제 의혹을 해소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가적 대사인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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