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소비자에 혜택인 플랫폼 서비스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는 법으로서, 각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간 법집행 과정에서 시장에 끼치는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던 행위들로 최소한 열거하여 규정*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무료 서비스 제공, 멤버십 혜택 부여, 저렴한 가격의 PB상품 제공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의 서비스는『(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입장]
□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는 법으로서, 각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간 법집행 과정에서 시장에 끼치는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던 행위들로 최소한 열거하여 규정*할 계획입니다.
* 동 규정사항들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되는 것으로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가 아님
□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에는 규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품질이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들은 금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 공정위 보도참고자료(12.19.)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참고
□ 따라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무료 서비스 제공, 멤버십 혜택 부여, 저렴한 가격의 PB상품 제공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의 서비스는『(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소비자에 혜택인 플랫폼 서비스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 2028년까지 등록 스포츠클럽 5만 개 생긴다…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 겨울철, 가려움과 전쟁 ‘콜린성 두드러기’
- 올해 중2부터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내신 5등급 체제로
- 내년부터 5800여 명 공직자 재산내역 통합 제공…가상자산도 포함
- “자동차 밑, 주차장, 놀이터선 길고양이 먹이주지 마세요”
- 청년 선호하는 ‘강소기업’…일반기업보다 월급 100만원 이상 더
- 고혈압·당뇨 환자, 걷는 만큼 지원금 쌓인다 …연간 최대 8만 포인트
- 29일부터 인파관리지원스템 본격 운영…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 국민권익위 “학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예방 교육 실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