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규제 폐지해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충족기업 3.8배로 늘어난다"

박승희 기자 2023. 12. 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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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을 만족해야 해 문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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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월12일 시행…하위규정 개정 의결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더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내년 1월12일 시행된다.

우선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완화했다.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을 만족해야 해 문턱이 높았다.

이에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면 자산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나 조합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의 중앙회·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또한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도 도입했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신탁한 자 및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보유해야 한다.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도 정비했다.

일반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 (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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