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골드바 사기범 징역15년…법정서도 “피해자들 십계명 어겨” 조롱

조해언 기자 2023. 12. 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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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하는 사람 돈만 갚겠다"
피해자 두 번 울린 사기범
500억 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이 십계명을 어기게 해 눈물이 난다"며 조롱한 60대 여성에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22일 특경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신모 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골드바와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53명으로부터 530억여원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신씨의 사기 범행은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부업체 수익이 없자, 피해자들을 물색해 "대기업이 회계 감사를 받을 때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단기간 돈을 빌려주고 높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 돈으로 강남의 고급 주택에 월세로 살며, 명품을 수시로 구입하고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증언하지 말라' 십계명 어긴 피해자들, 눈물난다" 궤변



재판 과정에서도 신씨는 끝까지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피해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신씨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성경말씀의 십계명 중 아홉 번째 계명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에 뉘우치고 눈물을 흘립니다"라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취지로 비아냥거리고 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꾸짖었습니다.

법원은 신씨의 '꼼수 공탁'도 지적했습니다.

신씨는 피해회복 의사를 밝히겠다며 피해자 40명에게 1인 당 350만원 씩을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최소 수천만원이고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형 5년으로 다~ 털어버리고 숨겨둔 돈 찾아 떵떵거리고 살 것"



신씨는 피해자들에게 "교도소에 다녀와서 숨겨두었떤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겐 "살인죄도 아닌데 사형을 시키겠냐"며 "한 10년 동안 돈 값 하고 나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사람 돈만 갚겠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심각한 법 경시 태도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씨 측은 오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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