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기준 다른 LH·국토부… 업계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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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 직원들의 전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토부와 LH의 전관 기준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LH가 이미 국토부의 강화된 '전관업체 입찰 참가 제한' 기준에 준해 내규를 강화했지만, 국토부와는 다른 전관 기준을 적용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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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업무 연관성 없다면 가능"
일각선 "국토부 기준 과도" 지적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 직원들의 전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토부와 LH의 전관 기준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LH가 이미 국토부의 강화된 '전관업체 입찰 참가 제한' 기준에 준해 내규를 강화했지만, 국토부와는 다른 전관 기준을 적용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제시한 전관의 개념은 부서와 관계없이 LH에서 3급 이상으로 퇴직한 직원이 유관 민간기업에 취직한 경우다.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직원으로 있으면 LH 사업에 입찰할 수 없거나 감점을 받는다.
하지만 LH는 해당 직원의 재직 부서와 이직 업체의 업무 연관성을 따져 전관 여부를 결정한다. 퇴직 3년 내에 해당 업체로 옮겼다 하더라도, 업무 연관성만 없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LH가 발주한 사업을 따낸 한 업체에는 6명 이상의 LH 출신 임원이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2020년 퇴사 후 하루 만에 해당 업체에 고문으로 취직했다. LH는 해당 인원이 퇴직 직전 근무한 부서와 해당 업체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업체가 전관이 아니라고 봤다.
이 업체는 12월 LH가 발주한 사업에도 참여했다. 업체가 입찰 참여시 LH 퇴직자 명단을 제출했지만, LH는 이번에도 해당 인원들이 전관이 아니라고 보고 입찰을 허용했다.
양 기관이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서 업계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당장 내년 상반기 전관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내년 업무 계획을 짜야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가 말한 '퇴직 후 3년간' 역시 입찰 업무에만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은 가능한지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이미 국토부가 제시한 전관업체 관리에 준하는 수준의 내규를 지난 9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미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LH 퇴직자 전원의 관련업체 이직을 막는 수준으로, 사실상 재취업 심사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는 비판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급 이상의 경우 20년 이상 이 업종에 종사했는데 퇴직 후 다른 업종으로 가라는 말"이라며 "전문성을 보고 영입했다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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