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 해외지점 설치 때 사전신고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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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열린 2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역외금융회사 투자와 해외지사 설치 관련 신고의무를 완화했습니다.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출자요청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 신설했습니다.
또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와 보고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현재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권법에도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 관련 신고・보고사항 등이 규정돼 있어, 금융회사들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를 이중으로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중복 신고와 보고 부담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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