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골프 접대' 공수처 수사 해 넘길듯…김진욱 임기 내 마무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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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 수사를 내년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7일 이 재판관 사건에 검토할 내용이 많고 추가 조사가 필요해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8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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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 수사를 내년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7일 이 재판관 사건에 검토할 내용이 많고 추가 조사가 필요해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20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고향 후배의 초청으로 골프 모임에 나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골프와 식사접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 재판관과 고향 후배, 사업가 이씨 외에 이모 변호사도 함께 했다.
이씨는 이 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이 재판관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이 변호사는 현금과 의류를 이 재판관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재판관은 접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다"며 소송 관련 조언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금·의류 등 금품수수 의혹도 부인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골프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고 접대가 이뤄졌다는 골프장도 압수수색했다.
사업가 이씨는 당초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공수처법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8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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