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지역주택조합 억대 공금 횡령 추진위원장에 징역형

박주영 기자 2023. 12.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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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법원 전경./조선일보DB

억대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조합 추진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추진위의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추진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용역비 등을 부풀려 산정해 지급한 뒤 관련 업자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빼돌린 공금을 개인의 지방세 납부, 모친의 건강보험료, 채무변제,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진위 공금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내 집 마련’의 기대와 열망이 든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런 재원을 빼돌려 쓴 A씨의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등을 비춰보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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