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2만 명 동시 투약분 밀반입한 태국인 항소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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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가루 음료로 위장해 국내에 대량 밀반입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국제 우편을 통해 라오스에서 가루 음료로 위장한 필로폰 3607g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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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가루 음료로 위장해 국내에 대량 밀반입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국제 우편을 통해 라오스에서 가루 음료로 위장한 필로폰 3607g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3607g은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9억 175만 원 상당이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필로폰이 인천세관에서 적발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필로폰 양이 막대하고, 수입 행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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