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리은행 '부정 입사' 직원 해고 정당"...2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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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태 당시 청탁으로 입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채용 비리 사태에 A 씨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닌 만큼 A 씨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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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태 당시 청탁으로 입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입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임원 A 씨와 우리은행 사이에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며,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우리은행에 입사했는데, 2021년 우리은행은 A 씨가 부정하게 입사했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A 씨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A 씨 손을 들어주자 우리은행은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채용 비리 사태에 A 씨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닌 만큼 A 씨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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