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전직 해경직원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박철홍 2023. 12. 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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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경 직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박인우 부장검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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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경 직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박인우 부장검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생 가능성 있는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지 않았고, 시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안이다"며 "범행을 숨기려 했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올해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툰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 했다.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하고 좁은 창문으로 도주한 최씨는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최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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