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역외금융사 투자·해외지사 설치, '사후 보고'로 전환

오지은 2023. 12. 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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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와 해외지사 설치 때 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사전 신고가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는 1개월 안에 금감원에 사후보고하면 되므로 역외금융회사 투자와 해외 진출이 종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출자요청(캐피탈 콜) 방식의 역외금융사 투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이 밖에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이중으로 해외직접투자에 관해 신고·보고해야 했는데 이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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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와 해외지사 설치 때 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사전 신고가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는 1개월 안에 금감원에 사후보고하면 되므로 역외금융회사 투자와 해외 진출이 종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출자요청(캐피탈 콜) 방식의 역외금융사 투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출자요청은 총투자금액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추가적인 요청 시마다 투자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가 역외금융사 투자 시 주로 이용한다.

기존에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최초 보고 시에만 출자약정 총액 등을 알리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이중으로 해외직접투자에 관해 신고·보고해야 했는데 이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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